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1. 0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절영로(동삼동) 함지그린아파트 105동 입구 편도 1차로 길을 75광장 방면에서 113번 종점 방향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클릭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도주하였다.
2.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 354-1 앞 노상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까지 왕복 약 14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고관련 사진
1. 오토바이 번호 메모지, 차적조회(28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