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1. 0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절영로(동삼동) 함지그린아파트 105동 입구 편도 1차로 길을 75광장 방면에서 113번 종점 방향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클릭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도주하였다.

2.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 354-1 앞 노상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까지 왕복 약 14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고관련 사진

1. 오토바이 번호 메모지, 차적조회(28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