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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5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0:05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KT 전화국 앞 도로를 진행하는 113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 일행과 대화하는 피해자 B(18 세 )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 십 새끼, 어린 노무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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