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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65 (1)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65』

1. 피고인은 2017. 1. 8. 04: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보고 ‘ 많이 취했으니 그만 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15:00 경 부산 영도구 청학 서로 42에 있는 성광 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F(50 세) 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너는 간첩이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6. 13:35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그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I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I가 이를 거부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우산대( 길이 : 약 90cm)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방 출입문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6. 17:00 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I가 제 3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I를 재차 찾아가, H의 집 철제 현관문을 발로 4~5 회 걷어 차 이를 휘어지게 하고, 현관문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I의 방 안까지 침입하여 I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내를 신고 해’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재물을 손괴하고,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7. 10:12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113번 버스 종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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