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6. 22:30경 번호판 없는 베스비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대학교 아리관 앞 도로를 학생 생활관 쪽에서 대강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및 차량의 유도선이 없는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의 우측을 따라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로 좌측 부분을 따라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C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등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