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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2g 및 0.09g 합계 0.21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그 중 0.18g을 G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각 0.06g씩 무상으로 교부하고, 교부하고 남은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한 투약을 넘어 타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확산에 기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에 관한 자료가 당심에서도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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