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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9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1,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에 다시는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한 L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료가 당심에 제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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