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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4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I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로부터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 I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I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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