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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모와 두 딸(중학생과 초등학생), 어린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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