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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30 2018가합1161
낙선통보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ㆍ감사의 선출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8. 8. 2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제21기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21선거구(C동 5, 6호 라인)에 단독 출마하여 후보자로 등록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2. 위 동별 대표자 선거에 대한 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및 동별 대표자 후보 등을 공고하였다. 라.

2018. 11. 9. 이 사건 아파트의 제21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피고는 같은 달 14. 원고가 제21선거구의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 미달로 낙선하였다는 내용의 개표결과를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거구에 대하여 투표시간을 2018. 11. 9. 18:30부터 20:30까지 2시간으로 한정한 후, 실제로는 같은 날 19:13부터 19:30경까지 17분 동안만 방문투표를 실시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2조 제9항을 위반하여 방문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위 동별 대표자 선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공고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낙선을 결정한 것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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