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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156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5면 10행에 있는 “2015. 5. 28.”을 “2014. 10. 2.”로 고치는 외에는 위 제1항과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 9. 23.자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비록 원고가 2014.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에 당사자로 적혀 있기는 하나 2014. 9. 23.자 물품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와 C이다.

피고와 C은 당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C을 대신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도구로써 원고를 이용하였고, 원고는 C이 2014. 9. 23.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중 5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에 적힌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 6,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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