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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2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15.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로부분 217㎡를 포함한 위 C 712㎡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과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완결한다는 의사표시가 2011. 11. 4. 피고의 대리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행위를 한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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