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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주택의 전 소유자이나 현재 위 주택을 점유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는 위 주택의 현재 소유자 E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2: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두드리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814』 피고인은 누나인 F의 빚보증 채무로 인하여 그의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C번지 소재 단독주택이 경매가 되었고, 2014. 8. 27.경 고소인 E이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가 해제되어 퇴거집행 되었으나 같은 날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재항고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침입하여 거주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96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C) 소재 주택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주택의 현 소유자 E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사람으로, 2014. 10.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H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주택이 피해자 D에게 인도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4. 11. 4. 17:00경 위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에서 거주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5. 14:00경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 D가 위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나가 이 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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