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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296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D 제지층 E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8. 1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 사실,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주문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7. 3.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3. 30. 이를 고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인 피고들의 위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정지되고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원고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조합원의 권리의무 중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따라 이주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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