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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1:50경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에 있는 반야월새마을금고 앞 갓길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가 대구 쪽에서 영천 쪽으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9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인적피해 내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18,1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였다.

- 인적피해 내역 - 순번 피해자(연령) 병명 치료기간 1 E(19세)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 2 F(22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주 3 G(23세) 우측 상박부 좌상 등 약 7일 4 H(47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불상 5 I(21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6 J(21세)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불상 7 K(23세) 우측 대퇴부 타박상 10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5쪽)

1. 피해자 J, H에 대한 공제금 지급내역서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1.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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