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중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21. 23: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후 건물의 농염을 배출하기 위하여 약 80분간 이동식 엔진송풍기를 손으로 붙잡고 배연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6. 22. D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우측)’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3.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4. 위 ‘돌발성 특발성 난청(우측)’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138호로 위 가항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의가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이 돌발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에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도 없는 점, 오히려 원고의 증상은 소음성 난청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2017. 8.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돌발성 난청(우측),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신청 상병 원고는 2017. 7. 31. 신청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서에는 ‘소음성 난청’을 기재하였다가, 2017. 11. 19. ‘소음성 난청’을 신청 상병에서 제외하였다.
으로 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9. 위 신청 상병들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