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단13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9. 00:0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맥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