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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해자 O에 대한 피해가 일부 변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 O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07,68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 7 명의 체불임금 합계도 10,250,000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 액 90,000,000원 중 원금 4,000,000원과 이자 10,000,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O에 대한 편취 금 17,680,000원 중 3,473,336원이 고려 신용정보를 통하여 변상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피해는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당 심에 서 체불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 외에 Q, U, S, W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2,650,000원도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변제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3.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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