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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3노5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자신의 어깨 쪽에 걸치더니 오른쪽 가슴부위를 쓸어내리고 왼손으로는 자신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G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착각을 했는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가슴 쪽으로 쓸어내렸고, 갑자기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자기 자리로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일행 중 E을 알아 E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화를 낼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의 처인 H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면서 피고인에게 “저 씨발 놈이 성추행했다”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를 빌미로 하여 어떠한 금품도 요구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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