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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5: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잠들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더듬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자리를 떠났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자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로서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가 모순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엇에 홀린 듯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변소하나, 당시 잠이 들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배와 가슴을 만져 소리를 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위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④ 당시 옆에서 자고 있었던 증인 E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놀라 일어났는데, 피해자로부터 어떤 남자가 강제로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뛰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추격하였으나 잡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범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뛰쳐나가며 도망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이 아닌 피해자 및 E의 발 아래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치에서 자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찜질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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