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7. 2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호로 삼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호로 6의 1 그린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B 스파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5. 05:4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뒤쪽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0경부터 06: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8)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가능성, 이 사건 측정거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