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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합255
촉탁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베개(베개피 포함)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을 앓고 있는 3급 장애인인바, 2014. 4. 10.경 15년 전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여, 41세)의 동거요

청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E, 3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살기 싫다. 죽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던 중,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분열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진단을 받아 2012. 9. 14.부터 2013. 9. 26.까지 37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시까지 계속하여 약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81로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4. 4. 14. 16:30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들여 동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 성분인 크로로프로마진이 포함된 알약 150개를 피해자에게 주어 이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채 가슴으로 짓눌러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검증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부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7, 20), 수사확인(부검감정서 관련)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진료부 사본

1. 사실조회 회신, 정신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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