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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0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1: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E(32 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먼저 택시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하차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처리 표 진단서, 상해진단서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음. 골프강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전과 관계 : 동종 전과를 포함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음. 가장 마지막이 2008년도의 것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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