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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0172
구조물 등 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D 임야 12,7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5. 16. 당시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E에게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임야 12,702㎡(당시에는 F 임야 16,019㎡이었으나, 2000. 8. 29. 분할로 면적이 14,124㎡로 되었다가, 2005. 12. 29. 등록전환 및 분할로 현재와 같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이 이 사건 임야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다시 2000. 2. 29. E에게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여 주었다.

다. E은 2005. 12. 13. 원고에게 2006.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건설폐기물 매립을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E은 다시 2012. 11. 8. 원고에게 2013. 2. 29.까지 건설폐기물 매립을 완료하고, 2013. 2. 28. 이후부터는 건설폐기물 매립장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는데, E은 당시 피고 회사의 1인 이사였다.

마.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0㎡ 위에 가로 3m, 세로 7.2m, 높이 2.55m의 컨테이너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놓아 두면서 위 500㎡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최소한 2013. 2. 28.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500㎡ 위에 위 컨테이너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놓아 두면서 위 500㎡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철거하고, 위 5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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