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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함으로써 형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3년경부터 실형을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9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지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충동을 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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