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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20:30 경 제주시 관 덕로 36에 있는 일호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 2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북쪽에서 서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가 주차한 F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 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경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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