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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0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중산 중앙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차량의 운전자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주 중산 중앙로 앞 도로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 합의 금 기준)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입건 경위 및 추가 입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5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여 만인 2017. 11. 27. 본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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