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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1844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47.24㎡ 및 지상 1층 14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와 'F'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사람이고,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4조(계약의 해지) :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 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조(계약의 종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 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 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9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 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사본을 첨부하여 2013. 9. 6.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5. 임대부분의 허가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6. 보증금은 1억 원인데, 현재 5천만 원 걸고, 나머지 5천만 원은 2014. 2. 28.까지 입 금하기로 한다.

1) G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9. 6. 피고 B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47.24㎡ 및 지상 1층 145.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위 보증금 중 5,000만 원은 2014. 2. 28. 지급하기로 약정), 월 차임 1,0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6.부터 2018. 9.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D은 원고에게, 2013. 8. 무렵 임대차보증금 중 1,2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3. 9. 6.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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