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1. 00:2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8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31-6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