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2: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범마을아파트’ 정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