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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50119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 8. 1. 체결된 C주식회사 D본부의 2018년도 출퇴근버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조달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8. 7.경 조달청 용역공고 E로 C주식회사 D본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2018년도 출퇴근버스 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체결 입찰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방식의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절차’라 한다). 1. 입찰개요 수요기관: C(주) D본부 입찰건명: [D] 2018년도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 추정가격: 821,832,720원 3-1.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시 함께 제출할 서류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장비투입 예정표 - 장비투입 비율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투입장비 예정표)는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위 자료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므로 ‘투입장비 예정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할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세부품목 및 수량 1) 계약기간: 2018. 8. 1. ~ 2019. 7. 31. 7.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 ‘3. 기술능력 평가기준’: 2013. 1. 1. 이후 생산 등록된 45인승 이상 버스 10대 [출퇴근버스 운행용역 계약 특수조건](이하 ‘용역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

) 제4조(차량 및 운행 ① 운행 차량 : 45인승 버스 9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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