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68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구나 피해자는 67세의 노인이었던 점,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