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20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친자매 관계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갈등을 겪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수회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