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위 징역형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K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