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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119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6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이유

... 있었고, 원고들은 ‘F’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면서 주식회사 마이더스와 G에 관한 전문점계약(이하 ‘이 사건 전문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G 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2년경 현대모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F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2. 12.경 F의 직원 H에게 210,000,000원에 양수하라고 하였다가 그후 180,000,000원까지 낮춘 양도금액을 제시하였으나, H의 자금부족으로 결렬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D의 권유를 받아 F를 양수하기로 하고, 2013. 3. 1. ‘I’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3. 3. 26.경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2013.G 및 일반부품 양도,양수 계약서 * 대상물 : 오산시 J ‘F’의 G 및 일반부품 * 매매대금 : 180,000,000원 * 계약내용 : 1) 18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K아파트 106동 804호 주택의 매매시점에 입금을 하고, 만일 매매가 안 될 시 (2013.

4. 30.까지 계약금을 ‘F’에 지불하여야 한다.

2) 2013. 4. 1.부터의 매입매출은 ‘I’로 승계하며 영업을 시작하기로 한다. 3) 양수자는 2014. 4. 30.까지 잔금을 양도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잔금미지불시 양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해지시 양수자는 아무 조건 없이 양도자에게 G 및 일반부품을 반납하기로 한다.

5. 3. 및 2013. 5. 6. 두 차례에 걸쳐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부터 I를 운영하면서, 2013. 9. 11.경 종전의 주식회사 마이스터의 자동차부품 판매 부분 등을 승계한 주식회사 오토리코와 첫 거래를 시작하여 G을 판매하게 되었고,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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