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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3 2020노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항소 이유서만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9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인 F의 형으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다가 만 4세 내지 9세 사이의 나이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ㆍ 유 사 간음 ㆍ 강제 추행 6회, 준강간 4회, 음부 등의 촬영 2회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제대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병에 걸리는 등의 신체적 고통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 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가 ‘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길 원하며, 모든 고소를 취하합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증거기록 364 쪽),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해자들과 F의 관계, F 와 피고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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