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보노 씹할놈아, 개새끼야 눈까리 안까나!, 씹할놈이 돌았나, 눈깔아라”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7쪽)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전력 여럿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