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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2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피해자 C에게 부동산 등 매입자금에 사용할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관계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마을 주민인 E의 집에서 그에게 "C 는 사기꾼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마을 주민인 G의 집에서 그에게 "C 는 돈을 안 갚는 사기꾼 새끼다.

C가 사기꾼이라서 내가 손해를 봤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0년 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받지 못하자, 2012년 경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받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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