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95. 1.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7. 26. 뇌종양 치료를 위해 휴직하였고, 2012. 9. 5. ‘뇌실질내출혈, 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B은 2015. 7. 2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9. ‘휴직기간인 점에서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뇌종양의 합병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B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6. 기각되었다. 라.
B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1. 14. 사망하였고(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휴직하기 직전에 뇌출혈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는 강한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의학적으로 뇌출혈이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발병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뇌종양이 이 사건 상병의 유일한 발병원인은 아니며(중첩적 인과관계), 실제로 망인은 휴직 직전에 연고가 없는 공주지점으로 발령받아 장거리 출퇴근하며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다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항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 정신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휴직 및 이 사건 상병 진단 등 - 1995. 1. 9. C 입사 - 2012. 1. 27. 공주지점으로 전보, VIP고객 관리자로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