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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4고단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0.01g(증 제1호), 메스암페타민 0.04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 10.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10. 03:00경 위 병원 4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2g을 그 무렵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2014. 1. 13. 16:00경까지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위 병원 406호에 있는 베개 속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오차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종출소일자 확인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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