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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1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전철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F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전철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지 11개 필로폰 총 약 106.53g 공소장에는 106.59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106.53g의 오기로 보인다.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위 대림전철역 화장실 내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경 위 대림전철역 화장실 내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2. 2. 20: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전철역 화장실 내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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