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2.07 2011나88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피고의 원고 등 소유 건물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등

가. 원고 등은 부부로서 1997. 2. 25.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외 3필지 지상 E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등 소유 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4007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4008호’라 한다)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017호’라 한다)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원고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전유면적 합계는 250.56㎡이고, 주차장, 계단실,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유면적의 합계는 413.74㎡이다.

원고

등은 위 상가를 학원운영자에게 임대하거나 원고가 서예교습소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등 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7. 5. 31. 원고 등의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공고만 한 채 2007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천정 등 내부시설을 철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리모델링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착공 직후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3 내지15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 갑 제31,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전 층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