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0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말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인 C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8. 4.경 시흥시 D 앞 노상에 정차한 E(2019. 10. 11. 구속 기소) 소유의 F SM6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이전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1g을 E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위 주거지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