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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05 2019고단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8. 24. 저녁경 밀양시 B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으나 주사가 잘 되지 않자 희석된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8. 24. 21:50경 밀양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2.73g을 비닐봉투와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검정색 손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왼팔 주사 자국 사진 첨부)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각 국과수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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