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62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E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발전기금 중 합계 44,900,000원을, 총 29회에 걸쳐 위 기금 중 합계 460,645,375원을,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경상남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보조금 합계 27,230,100원을 각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경상남도 및 창원시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41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소 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합계 19,710,00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경상남도에 대한 피해 (27,230,100 원) 가 회복되었으며,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AX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활동 경비와 위 연합회 근무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지역 상가 활성화와 전통시장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인 연합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약 5억 8,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적용 결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5 년 9월) 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