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E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발전기금 중 합계 44,900,000원을, 총 29회에 걸쳐 위 기금 중 합계 460,645,375원을,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경상남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보조금 합계 27,230,100원을 각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경상남도 및 창원시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41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소 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합계 19,710,00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경상남도에 대한 피해 (27,230,100 원) 가 회복되었으며,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AX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활동 경비와 위 연합회 근무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지역 상가 활성화와 전통시장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인 연합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약 5억 8,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적용 결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5 년 9월) 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