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59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 13:36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 일을 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이 음식 값으로 지불한 현금 7,000원을 카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한 후 현금 계산한 음식 값을 서랍에 놓아 보관하던 중 퇴근할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73회에 걸쳐 합계 21,733,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
1.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1. 월별 매출 내역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