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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뉴매직플러스 마사지기계를 공급해 주면 2010. 3. 15.까지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사지 기계 17대, 2010. 2. 19.경 마사지 기계 13대 등 마사지 기계 총 30대 시가 42,17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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