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한 지인들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동승자 한 명에게는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 다른 동승자에게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