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 19:55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합정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38번 국도) 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안성 쪽에서 군문교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로 직진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전방 적색신호에 의해 직진으로 진입하여 신호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 때 맞은편 편도 2차선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
정상 좌회전 신호에 의해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 남) 운전의 D 로체 차량의 조수석쪽 측면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3주간의 안면부 열린 상처,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 피고인 차량 조수석 동승자 E(26세, 남)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탈구, 상완골대견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중 E에게 8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이며,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