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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4:12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산굼부리 앞 도로상을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교래리 쪽에서 대천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을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좌상, 경추염좌, 흉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동승자 F(53세, 여)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염좌, 흉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동승자 G(56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타박상 및 늑골골절, 경추염좌, 흉요배부염좌, 두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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