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4:12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산굼부리 앞 도로상을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교래리 쪽에서 대천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을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좌상, 경추염좌, 흉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동승자 F(53세, 여)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염좌, 흉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동승자 G(56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타박상 및 늑골골절, 경추염좌, 흉요배부염좌, 두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