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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1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김천시 C 전 523㎡를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천시 C 전 5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456/523 지분, 피고가 67/523 지분씩 고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김천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6㎡ 지상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 소유인 김천시 D 전 142㎡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7㎡에 인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지세, 면적, 주변상황, 원피고의 각 지분 비율, 경제적 가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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